1. 의사면허 취득자로서 본원 인사규정 제 24조(결격사유)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2.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. 3.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. 4.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(예정 포함, 예정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)하였거나 면제된 자 5. 복수국적자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6.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(수련환경평가위원회모집공고일(25.8.8.)기준) 7. 1개 병원(기관)만 지원 가능(중복 지원 불가)
1. 서류전형:서면 심사 적부 판단 2. 필기시험: 의사국가고시 성적으로 갈음 3. 면접시험 : 아래의 항목을 종합평가/15점 1) 의료인으로서 정신자세 2) 의학지식 3) 창의력,의지력,성실성 4) 태도, 예의, 품행, 건강상태 5) 발표능력 및 발전가능성 4. 선택평가(슬라이드시험) 5. 신체검사 및 성범죄, 노인학대,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경력,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6. 배점기준 (인턴) 필기시험45%, 면접시험15%, 의대성적25%, 선택평가 1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