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예정자로서 본원 인사규정 제 24조(결격사유)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2.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3. 25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.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인턴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가능 -23년 하반기 수련개시 후 24년 사직한 인턴은 사직 당시 병원의 인턴으로, 레지던트 1년차는 사직 당시 병원(기관)과목의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 가능 (동일 병원에 합격하여 25.926.2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도 수료 인정) - 23.324.2월 수련 중 발생한 추가수련일수가 6개월 미만인 자가 사직 당시 병원(기관)과목에 합격하여 잔여 추가수련 기간만큼 수련하는 경우 수료 인정 4.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. 5.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. 6. 1개 병원(기관)만 지원 가능(중복 지원 불가) 7
1. 서류전형:서면 심사 적부 판단 2. 필기시험: 40% 3. 면접시험 : 15% 아래의 항목을 종합 평가 1) 의료인으로서 정신자세 2) 의학지식 3) 창의력,의지력,성실성 4) 태도, 예의, 품행, 건강상태 5) 발표능력 및 발전가능성 3. 인턴근무성적 30% 4. 구술시험 15% 5. 신체검사 및 성범죄, 노인학대,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경력,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