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본사항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(결격사유)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(영리업무 및 겸직 근무) 해당자 제외 공직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촉탁 라급 가.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나. 고등학교 졸업(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다.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(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라. 관련협회 기술인 등급 중급 이상인 자
지원서 접수(전자메일) 1차 서류전형 최종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(예비합격자 운영) 결과통보: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은 개별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