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25년 10월 중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. 인사규정 제1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결격사유 : 농진원 인사규정 제18조 1.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.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.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
서류전형(적부심사) 면접전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