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 통 - 공단 인사규정 제18조(직원의 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은 자 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-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(60세)을 초과하지 않는 자 요양보호직 보훈제한 -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-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자 (국가유공자 본인, 배우자, 자녀 등) 요양보호직 일반 -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-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합격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급한 합격확인서로 지원할 수 있으나 면접합격 후 합격자 서류 제출 시 자격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O 1차(서류전형) 공고 - 2025. 9. 2.(화) 2025. 9.12.(금) 12:00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- 2025. 9.16.(화) O 2차(면접시험) - 2025. 9.17.(수) 원점수 평균과 부가점수(가산점) 합계가 만점의 60%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단, 원점수가 40%미만일 경우 부가점수 미적용. 원점수와 부가점수의 합산결과 60%미만 불합격 처리 면접합격자발표일 - 2025. 9.19.(금)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