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단 인사규정 제18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자 -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(만60세) 이내인자 - 공무직(탐방해설) 직종의 경우 자연환경해설사 수료증 자연환경보전법 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증빙을 위해 수료증 제출 수료자란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과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평가 결과, 평가기준에 부합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- 그 외 전공, 학력 제한 없음
1. 서류전형 - 직업기초능력(40%), 직무수행능력(60%), 우대가점(510%) - 서류전형 선발인원: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2. 면접전형: 직업기초능력(40%), 직무수행능력(60%), 우대가점(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) 3. 최종합격자 선발: 서류전형(40%) + 면접전형(60%)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