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단인사규정 제18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연령, 전공, 학력 제한없음 - 자연환경보전법 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수료자란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과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 평가 결과 평가기준에 부합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
1. 서류전형: 직업기초능력(40%, 경력30+한국사10), 직무수행능력(60%, 인정자격증), 우대가점(510%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)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, 동점자 전원합격 2. 면접전형: 직업기초역량(40%), 직무수행역량(60%), 우대가점(510% 취업지원대상자) 3. 최종합격자 선발: 서류전형(40%) + 면접전형(60%) 합산 후 최고득점자 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