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-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- 운전면허 소지자(실제 운전 가능한 자
1.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. 서류전형 -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확인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적격심사로 대체 -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 분야 관련 자격, 법정 특별 가산점 등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3. 면접전형 -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역량면접 시행 4. 최종합격자 발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