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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직 전문의 채용 재공고(감염병병원설립기획팀)

기관명
국립중앙의료원
근무지
서울
고용형태
비정규직
채용구분
경력
모집인원
1명
학력
대졸(4년)
접수기간
2026-07-02 ~ 2026-07-13

상세 내용

응시자격

[필수]

- 의사 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

-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염내과 관련 연구

또는 근무 경력자

[우대]

- 감염병 관리 관련 업무에 특화된 기관 근무 경력자

- 내과(감염병 분야) 관련 학위 보유자 및 관련 연구 성과가

뛰어난 자

결격사유

※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
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

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9.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

10. <삭제>

11.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

12.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
13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우대내용

장애인,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.

전형절차/방법

1. 서류전형-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

2. 면접-직무수행능력, 직업기초능력,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

*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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