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(연령) 만60세 미만(정년 만60세)
○ (학력·성별) 제한없음
○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
○ 「식품위생법」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결과(보건증) 적격 판정을 받은 자
※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보건증 소지자
○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
○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