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
-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
- 공단 인사규정 제18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공단 인사규정 제44조(정년)에 따라 정년(만60세)에 도달하지 않은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