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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내장산백암]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기간제(환경관리_한시인력) 채용 공고

기관명
국립공원공단
근무지
전남
고용형태
비정규직
채용구분
신입+경력
모집인원
2명
학력
학력무관
접수기간
2026-07-03 ~ 2026-07-08

상세 내용

응시자격

- 연령 제한 없음

- 전공, 학력 제한 없음

- 공단 인사규정 제18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

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
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-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- 15세 미만인 사람(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)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

- 「병역법」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)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우대내용

취업지원대상자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- 만점의 5%, 10% / 전형단계별 가점

장애인 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- 만점의 5% / 서류전형 한정 가점

자립준비청년-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(보호종료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보유자)-만접의 5% / 서류전형 한정 가점

전형절차/방법

- 직무적합성평가: 직무경력,경험(40%), 경력(60%)

- 우대가점(5%∼10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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