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(※공고문 첨부파일 참조)
2)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(※공고문 첨부파일 참조)
3)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
-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
-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
- 관련협회 기술인 등급 고급 이상인 자
※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분야별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