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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수자원공사] 제주지역협력본부 특수직(건설사업_기술관리_구좌) 채용 공고

기관명
한국수자원공사
근무지
제주
고용형태
비정규직
채용구분
신입+경력
모집인원
1명
학력
학력무관
접수기간
2026-07-06 ~ 2026-07-20

상세 내용

응시자격

□ 연령, 성별, 학력 제한 없음

□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(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)

□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□ 채용예정일부터 현업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

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,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

9.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10.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
11.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.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14.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

15.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관계규정을 위반한 자

16. 채용직무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자

우대내용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
-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% 또는 10% 가산

- 법률상 가점의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‘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’ 제41조의3에 따름

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※ 장애 정도 무관

- 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% 가산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-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% 가산

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
-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% 가산

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
-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% 가산

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 가목, 나목의 대상자, 대상자의 배우자, 대상자의 직계비속 중 자녀

-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% 가산

□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만 34세 이하(공고 마감일기준)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
※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

-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10% 가산

□ 건설기술 관련학과 졸업생

-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5% 가산

전형절차/방법

□ 1차전형(서류심사)

- 자격(15점), 경력(15점) 및 우대사항 : 증빙서류에 따라 점수 부여

- 서류, 가점 합산 고득점 순 5배수 선발 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)

□ 2차전형(면접평가)

- 인성면접(40점), 실무면접(30점) 및 우대사항 : 증빙서류에 따라 점수 부여

- 서류심사, 면접심사, 가점 합산 고득점 순 최종 선발

- 최종합격자 채용포기시 차순위자 채용

* 정규(수습) 임용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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