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요양보호직]
ㅇ공단 인사규정 제18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ㅇ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(60세)을 초과하지 않는 자
ㅇ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ㅇ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3교대 근무 가능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