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통]
ㅇ 성별·연령·학력 제한 없음
ㅇ 의사 면허 보유자
ㅇ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
ㅇ 본원 「인사규정」 제22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[임상교수]
ㅇ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「임상교수요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의 정년(만 65세)에 도달하지 않은 자
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
ㅇ 임용예정일 기준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에 준하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(단, 군복무 경력자는 1년 10개월 이상)
[진료교수]
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
ㅇ 임용예정일 기준 전임의사 이상 1년 이상(단, 군복무 경력자는 10개월 이상)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[촉탁전문의]
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
[전임의]
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
[일반의]
ㅇ 의사 면허증 보유자